예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64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8-19 · 시행 2024-08-19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기간제11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ㆍ확인제12조 출석 요구제13조 출장조사제14조 진술서 등의 작성제15조 협의조정 등제16조 신분보장등조치의 내용제17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처리제18조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제19조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제19의2조 항고 및 재항고 등제2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제20조 인사에 대한 조치요구 처리제21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기각결정제22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각하결정제23조 확정된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불이행 처리제24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제25조 화해의 신청 등제26조 화해안의 작성 등제27조 화해의 성립 등제28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접수 등제29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제2의2조 보호사건의 처리 제외제3조 불이익조치의 내용제30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 등제31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제31의2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제32조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접수제33조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의 조사ㆍ확인
제34조 ~ 제57조 (30개)
제34조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처리 등제35조 신변보호조치의 요구 등제36조 긴급신변보호조치제37조 책임감면 신청 등제38조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제39조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제4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접수제40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제41조 의견제출제41의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제41의3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제41의4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제42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5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제46조 이행강제금의 반환제47조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제48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49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안 상정 등제5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등의 사건번호의 부여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제50의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51조 과태료 부과 통보 등제52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제53조 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제54조 보존기간제55조 보호상담 등제5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7조 재검토기한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