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의3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만약 위원회 상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신청인(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결정사항이 인용과 기각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종결사항일 경우 직접 검토해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건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을 처리할 때, 인용사항인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기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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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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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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