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산정 시 영 제69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따라야 한다.1. 법 제62조의3제1항제1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법 제2조제7호가목의 불이익조치 : 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나. 법 제2조제7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다. 법 제2조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2.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3. 법 제62조의3제1항제3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4. 법 제62조의3제1항제4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산정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귀책정도, 위원회 결정의 이행 노력도, 불이행기간, 위원회 결정의 확정 여부 등에 따라 각각 차등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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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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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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