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7조 (책임감면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에 책임감면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책임감면 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감면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책임감면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책임감면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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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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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