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1조 (과태료 부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위원회 명칭과 주소4.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그 과태료 징수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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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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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