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2제4항(법 제65조 및 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영 제91조 및 별표 3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 위반한 경우 : 1,000만원2. 2차 위반한 경우 : 2,000만원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3,000만원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 및 과태료 금액 감경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나.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③제2항제3호가목의 감경사유는 제48조제4항의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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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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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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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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