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6조 (긴급신변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 경호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경우 동행4.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5. 그 밖에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신변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긴급신변보호조치의 해제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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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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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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