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6조 (긴급신변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 경호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경우 동행4.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5. 그 밖에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신변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긴급신변보호조치의 해제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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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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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