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인사에 대한 조치요구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자인 신고자가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및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를 참고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1. 해당 신고와 관련된 인사에 관한 조치요구는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할 것2.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자(이하 "인사조치요구인"이라 한다)의 직종과 직급 등을 감안할 것3. 전출ㆍ전입 및 파견근무 등은 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인사조치요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동일 기관의 다른 부서 및 근무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4. 특별한 자격과 기술 등이 요구되는 전직의 경우에는 그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할 것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가 인사에 관한 조치 의결을 한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신속하게 인사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한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인사조치요구인이 우선적으로 인사교류계획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나 관련기관의 장과 인사에 관한 조치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 조치를 요구하거나 기각ㆍ종결한 경우에는 인사조치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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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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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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