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1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삭제
위원회가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나 고발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4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 제1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4항의 징계는 징계 등으로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