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9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취소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자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사건을 종결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호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54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사를 하기 전에 신청인이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을 취소하였으나, 명백히 불이익조치를 당하였거나 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 등을 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보호과장은 이를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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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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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