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9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취소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자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사건을 종결한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④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호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54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사를 하기 전에 신청인이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을 취소하였으나, 명백히 불이익조치를 당하였거나 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 등을 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보호과장은 이를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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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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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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