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 취소되면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진행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된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및 부과 금액 등 포함)2. 부과ㆍ징수를 중지하여야 할 이행강제금 대상 및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
신고자보호과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결정을 중지하거나 이미 납입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반환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반환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반환의 되는 사실, 이행강제금의 반환 금액 및 적용 법령3. 위원회 명칭과 주소4. 이행강제금의 반환기한 및 반환방법5.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행강제금 반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반환금액, 기타 반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지출관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강제금 반환을 의뢰한다.
제5항의 이행강제금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