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조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가 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위법행위가 신고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3.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4. 그 밖에 책임감면의 타당성이 없어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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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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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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