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4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제67조에 따라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신청서에 해당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사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게 한다.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신청서(이하 "일시정지 요구 신청서"라 한다)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순서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신청서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일시정지 요구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직권으로 검토해야 한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신청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여부를 결정하면 신청인의 소속기관장등과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소속기관장등이 제8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의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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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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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