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4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제67조에 따라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신청서에 해당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사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게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신청서(이하 "일시정지 요구 신청서"라 한다)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순서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신청서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일시정지 요구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신고자보호과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직권으로 검토해야 한다.
⑥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신고자보호과장은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신청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⑧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여부를 결정하면 신청인의 소속기관장등과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⑨신청인의 소속기관장등이 제8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의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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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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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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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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