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8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이 신고등이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의 절차에서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또는 보도되었다고 위원회에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순서에 따라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서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확인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신고자보호과장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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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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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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