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1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기각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원회가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1. 신청내용이 신고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3.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내용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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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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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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