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4조 (진술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신청인 또는 참고인이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진술서와 함께 사건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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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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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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