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9조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1. 부패행위 신고가 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위법행위가 신고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3. 책임감면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면 요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4. 제40조에 따라 위원회가 책임감면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책임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책임감면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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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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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