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제42조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되,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및 신분보장등조치를 불이행한 사실2.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의견 요지3.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등
심사보호국장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의견으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행강제금 금액 및 적용 법령3. 위원회 명칭과 주소4.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5.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이행강제금 징수를 의뢰한다.
제4항의 이행강제금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