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1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ㆍ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2. 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3. 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추정의 번복 등에 관한 입증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사보호국장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사건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당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제22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각하 의견의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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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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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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