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6조 (대표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동일한 신고등으로 인한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당해 신분보장등조치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선정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자들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선정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대표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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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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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