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2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각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2. 신고자 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3.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5. 법 제59조제3항 단서 각 호 및 영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다.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라.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마.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사. 신고의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아. 해당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자.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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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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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