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등의 사건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 부여 형식 중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법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 2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4. 법 제67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신고 : 4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8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5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 : 6
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 부여 형식 중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제4조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사건 : 12. 제28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 : 23. 제32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사건 : 34. 제37조에 따른 책임감면 신청사건 : 45.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 56. 제24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사건: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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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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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