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7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ㆍ폐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기준과 준수사항에 따르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ㆍ폐쇄사항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질병관리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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