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0조 (사고보고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조문 원문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고하고,「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지침」별지 서식에 의거 즉시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ㆍ연구책임자는 고위험병원체의 사고 경우,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질병관리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한다.
생물안전사고 조사를 위한 대책반은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병원장에게 요청하여 승인 후 구성한다.
안전사고 발생현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시험연구책임자 또는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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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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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