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0조 (사고보고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연구책임자는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고하고,「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지침」별지 서식에 의거 즉시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험ㆍ연구책임자는 고위험병원체의 사고 경우,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질병관리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한다.
③생물안전사고 조사를 위한 대책반은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병원장에게 요청하여 승인 후 구성한다.
④안전사고 발생현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시험연구책임자 또는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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