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시험연구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연구종사자는 시험ㆍ연구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수2.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3. 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우, 또는 중증 혹은 장기간의 병에 걸린 경우 시험ㆍ연구책임자 또는 병원장에게 보고4. 실험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5.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6.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7.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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