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시험연구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조문 원문

시험ㆍ연구종사자는 시험ㆍ연구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수2.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3. 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우, 또는 중증 혹은 장기간의 병에 걸린 경우 시험ㆍ연구책임자 또는 병원장에게 보고4. 실험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5.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6.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7.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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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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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