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6조 (연구시설의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 중인 연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시설 폐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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