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3조 (생물안전 3등급 연구 허가시설 설치ㆍ운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마산병원은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은 후, 매 3년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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