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9조 (의료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관리자는 실험종사자의 의료자문 등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안전에 관련한 의료자문에 관한 사항2.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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