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5조 (생물안전관리부서)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 전담부서는 임상연구소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운영관리2. 기관 내 생물안전연구시설의 생물안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기관 생물안전 교육ㆍ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허가 또는 변경 관련 업무처리6. 생물안전연구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보7. 생물안전연구시설 내 수행 실험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검토8. 생물안전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9. 생물안전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사후처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0. 생물안전연구시설ㆍ장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반 행정 사항11. 생물안전연구시설ㆍ장비 관리 전문용역 관리 실무12. 생물안전연구시설 정기ㆍ수시 생물안전 현장 점검13. 생물안전연구시설 출입자 승인14. 생물안전연구시설 설비ㆍ장비 이상 보고 시 종합 대비 및 대응15.「유전자변형생물체법」,「감염병예방법」,「생화학무기법」등에 따른 연구시설 안전운영ㆍ관리 및 관련 기록물 작성 및 보존16. 기타 생물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및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지시사항 이행17. 생물안전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18. 생물안전실험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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