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7조 (연구시설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책임자는「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해당 법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병원장에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해당 위원회는 심의 및 검토를 한다.
③병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험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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