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1조 (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조문 원문

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또는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실험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물안전사고보고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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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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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