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28조 (보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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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보존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바이알, 튜브, 앰플 등 병원체 보존 단위용기에 해당 병원체명과 제조일 관련 정보를 표기하거나 표기된 라벨을 부착할 것2. 병원체의 특성 및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동결, 동결건조, 냉장, 실온)으로 보존 할 것3. 고위험병원체의 보존관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존관리사항을 준수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보존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바이알, 튜브, 앰플 등 병원체 보존 단위용기에 해당 병원체명과 제조일 관련 정보를 표기하거나 표기된 라벨을 부착할 것2. 병원체의 특성 및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동결, 동결건조, 냉장, 실온)으로 보존 할 것3. 고위험병원체의 보존관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존관리사항을 준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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