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37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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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마산병원은 연구시설 운영 및 시설변경에 따른 연구시설을 검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마산병원은 연구시설 운영 및 시설변경에 따른 연구시설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국립마산병원은 주기적으로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검증세부사항은「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검증안내서, 질병관리청」와「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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