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2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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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병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절차에 따른 실험의 분류 사항3.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6.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병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절차에 따른 실험의 분류 사항3.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6.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시험ㆍ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기관생물안전위원회 규정의 세부사항은「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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