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7조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1. 법률에 의거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 분리, 이동, 보존현황 등 신고절차 이행2.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지역 지정, 지정구역 내 출입 허가 및 제한 조치3.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장비의 보안관리4.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 및 사용내역대장 기록 사항에 대한 확인5.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비상대처방안 마련6.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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