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26조 (실험 표준작업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책임자는 실험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실험 표준작업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실험실 표준작업절차2. 병원체실험 표준작업절차3. 기타 실험 표준작업절차
③실험 표준작업절차의 세부사항은 취급 생물체와 실험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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