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35조 (연구시설관리 운영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조문 원문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구시설 관리운영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시설 관리 운영 담당자는 월간점검보고, 종합평가보고를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연구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연구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기록의 세부사항은「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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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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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