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5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청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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