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31조 (취급관리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책임자는 실험실에서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보관위치 등에 대한 기록과 관련 자료들의 목록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②시험연구책임자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운반 및 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를 위한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한다.
③시험연구책임자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 분리, 이동, 폐기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및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취급ㆍ관리를 위한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한다.
④1항, 2항 및 3항의 취급관리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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