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29조 (표지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실험실의 출입문 앞에 취급병원체명, 생물안전등급, 안전관리담당자, 실험실책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생물안전작업대, 배양기, 보관용 냉장고, 냉동고 등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는 "생물위해(Biohazard)"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기타 표지나 표시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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