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시험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연구책임자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가 승인하는 연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생물실험의 위해성 평가2. 해당 생물실험의 관리ㆍ감독3.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4. 실험생물체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5. 실험생물체 등의 사용ㆍ폐기 등 관리에 대한 책임6.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7.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사고보고서 작성8. 실험실 특성에 맞는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등9. 기타 해당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10. 해당 실험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안전ㆍ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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