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조 (국립마산병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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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마산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국립마산병원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실험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2.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3.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4.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실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5.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실시6. 기타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7.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 강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마산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국립마산병원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실험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2.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3.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4.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실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5.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실시6. 기타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7.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 강구
②병원장은 국립마산병원 내 각 인체위해성 관련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둔다.
④병원장은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실험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생물안전관리부서 및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임명하고, 기관생물안전관리자, 의료관리자 등을 지정한다.
⑤병원장이 임명 및 지정하는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기관생물안전관리자, 의료관리자에 대한 자격 기준 등은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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