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4조 (유산ㆍ사산휴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근무일에 유ㆍ사산을 한 경우 제1항의 휴가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4. 11. .>
③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1. .>
④난임 치료와 관련하여 휴가 등 복무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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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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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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