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6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재해 판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
③해당 부서의 장은 제6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
④공무직근로자가 연중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
⑤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4. 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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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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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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