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2조 (육아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②이 때의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⑥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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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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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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