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4. 11. .>
②사무총장은 인사업무 또는 채용 직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과장급 이상 1명을 채용심사위원장으로, 직원 2명 이상을 채용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채용의 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③채용심사위원장 및 채용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척된다.1. 채용응시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친족관계인 경우2. 채용응시자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상하 또는 동료관계로 근로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채용응시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채용심사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그 채용심사의 참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채용심사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용심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채용심사위원에 대하여 감사 부서에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복무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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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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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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