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공무직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부서장 또는 담당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공무직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공무직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공무직근로자는 업무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민원인 등이 근로자에게 폭언, 욕설, 폭행 또는 성희롱 등 공무직근로자의 안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동을 할 경우 업무를 중지할 권리가 있다. 업무중지권을 행사한 공무직근로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업무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는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반복적 악성 민원 행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다만, 적극적 조치의 수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직근로자와 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 11. .>
⑥제4항의 피해를 당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다.
⑦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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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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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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