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 (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희망일자(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2.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때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제18조에 규정한 정년에 도달한 때4. 사망한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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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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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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