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6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계약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2. 허위문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경우3.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만,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해당 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5.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수수했을 경우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7. 성범죄,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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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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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