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단, 5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휴직자의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 기간3. 공무직근로자가 위원회 재직 중 국외 유학을 하게 되거나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4.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직근로자가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자기개발휴직) : 1년 이내로 하되,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직근로자는 휴직 기간 종료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5. 기타 노동조합과 위원회가 합의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휴직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공석이 생길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 분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기개발휴직의 신청 및 심사 등 관련 사항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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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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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